문제가 된 지역은 안성시 인지동에 소재한 행정구역상 구 거주지역이고 건설부 소유 국유지로 현행법상 이 지역에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으며 안성시로부터 공유수면점용 허가를 받아 허가 받은 목적으로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는 곳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지역의 인근 주민은 “지난 1987년에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섰으며 1992년부터는 영업까지 시작했고 특히, S음식점에서는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있어 시의 국공유지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가 된 지역의 관리 실태를 시측에 확인한 결과, 시 관계자는 “이곳에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으며, 시 조례에 의해 5년마다 사용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점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답을 하고 있어 시가 국공유지 실태 조사는 물론 관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곳 불법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S음식점은 사업자등록 조차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세수 낭비는 물론 환경, 위생에도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 장소에 상가 3곳이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근의 타시 관계자는 “매년 사용실태 파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실태 파악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점을 들 때 시는 10년이 넘도록 국·공유지에 불법 건축물이 건축되는 것을 방치하고 불법 음식점과 상점들이 영업을 하도록 방조했다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기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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