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대표의장은 29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를 6개월 연장했는데 이는 땅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국민들을 향해 채찍을 들고 땅값을 잡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유 대표의장은 또 “토지거래 규제로 강화지역 경기가 침체돼 상가들은 문을 닫고, 주민들은 목돈이 필요할 때면 땅이라도 팔아 자식들의 학자금과 혼사비용을 마련했으나 정부의 졸속행정으로 인해 땅 가진 거지신세가 됐다”며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과 사채를 쓴 주민들은 현재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가 하면 대학 학자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속출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라며 군의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를 거듭 촉구했다.
유 대표의장은 특히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전 국토의 20.5%지만 강화군처럼 같은 광역시 안에서까지 매매가 금지된 곳은 없다”며 “정부가 인천시민들이 같은 시 강화지역 땅을 사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해괴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8월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탈락한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 등 충청권 5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을 해제했는데 투기열기가 높았던 이들 지역이 강화군보다 투기 우려가 낮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범 군민 대책위도 강화군민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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