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002년 10월19일 낮 12시경 동춘동 소재 수석 가게 내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보상확정이 된 사안이 없음에도 피해자 최모씨(48·여)등 2명에게 보상이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무허가 건축물 대금으로 4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송도 동춘1도시개발지구내 무허가 건축물을 고가에 판매한 부동산 업자 및 무허가 건축업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 보상 받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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