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광명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신축된 광명시 광명7동 308의2 광명아파트 주민 이 모씨 등 15명은 모 종합건설이 공사를 수주해 다시 무면허 건축업자로 알려진 C씨에게 하도급을 줬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C씨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 주민들이 적지 않는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어 건축법을 비롯해 조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줄 것을 고소했다.
광명아파트 주민들은 피고소인 C씨가 시공사인 모 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모든 권리를 위임받았다며 시공사처럼 행사했으나 주민들이 모 종합건설에 확인한 결과 전혀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C씨가 공사금액을 축소신고해 약 2억원 가량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도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시공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입주자들에게 부과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건축계약서 제5조에 ‘합병분할시 소요되는 금액은 시공사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는 데도 3차에 걸쳐 가구당 약 500여만원 총 18가구에서 9000여만원을 추가로 받아갔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또 “계약서 제16조에 ‘소유권 등기 이전에 따른 모든 세금을 시공사가 부담하며 시공사는 잔여세대 분양에 따른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도 C씨가 잔여가구세금을 입주자들로부터 가로챘다”며 “마땅히 입주자에 환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영수증과 세부 내역을 공개 해줄 것을 C씨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온갖 욕설과 횡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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