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수신료 징수 권한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8 2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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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식인연대회의, 한전 상대 소송 추진 인천지역 시민들이 모여 결성한 시민단체인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연대회의’는 28일 인천지방법원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KBS 방송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인연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전개해 온 KBS 방송 수신료에 대한 위헌 투쟁의 연계 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한전의 위탁 징수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KBS 방송수신료의 부과 징수를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법 차원에서 제기하게 됐다”고 소제기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식인연대는 소장에서 KBS로부터 방송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은 전기공급자로써 우월적 지위를 이용,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들에게 전기요금과 방송수신료의 통합고지를 통해 방송수신료를 반강제적으로 납부하게끔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장에서 한전의 KBS방송수신료 징수는 ▲한국방송공사법에 규정된 수신료징수방식에 있어 법률유보원칙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기본권침해(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 ▲공익적 사업수행방식의 정당성 문제 ▲독점적 지위남용금지의 문제 ▲위임한계 일탈 등으로 인해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장은 인천에 거주하는 주민 신 모씨(인천시 연수구) 등 10명의 지식인연대 소속 회원들이 원고가 돼 소송을 제기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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