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건강식품 허위·과장광고 기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8 19: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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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자연치유·항암효과로 소비자들 유혹 서울시, 64곳 위반행위 적발


‘발기부전, 불임, 갱년기 장애를 자연치유하고 암을 이기는 신비한 힘을 가진...’,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에 놀라운 항암 효과를 가진...’

최근 일부 스포츠지나 주간지 등에 실린 광고 문구다.

남모를 고민을 가진 중년들에겐 이보다 희소식이 어디 있으랴.

하지만, 앞으로 이런 광고를 보고 구매 결정을 내리려거든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할 듯하다.

각종 매체에 이같은 광고를 게재한 일부 기능성 건강식품에 대해 서울시가 허위·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월17일부터 11월24일까지 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64곳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 2차에 걸쳐 실시됐다.

먼저, 1차 단속에선 소비자단체 회원 및 식품관련학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25명이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대중 광고매체를 각각 맡아 모니터링을 실시, 문제성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를 선별했다.

이어 서울시 기동단속 요원이 이 자료를 토대로 광고주 1205개 업소를 추적·조사하는 2차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64곳(조사대상 대비 위반율 5.3%)의 허위·과대광고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이들 중 사안이 경미한 업소 6곳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58곳에 대해선 관할 구청으로 하여금 형사 고발조치토록 했다. 특히, 건강기능성 식품 판매 업소의 28곳에 대해선 고발과 별도로 영업정지 조치를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 64곳 중 대부분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와 식품판매업소였으며, 위반형태별로는 위반업소의 거의 대부분인 97% 가량이 질병치료 예방 및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 위반으로 적발됐다.

그런데, 이중 50곳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쇼핑몰에 허위·과대광고를 하다가 적발된 반면, 신문(6), 잡지(2), 인쇄물(5) 등 인쇄매체를 이용한 경우는 1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일부 식품제조업체나 판매업체에서 각종 매체를 이용,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며 “이들 중 일부는 모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일부 의약·식품학자의 검증 안된 논문이나 의견을 인용해 특별한 약효를 가진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실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시민보호를 위해 앞으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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