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28일 ‘공동조사를 통한 수능부정 진상파악과 징계무효소송 및 헌법소원’ 계획을 발표했다.
학사모는 “교육부 당국은 합리적 처리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내년 시험까지 자격몰수를 천명하는 등 일방적인 원칙론만을 앞세워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려 들고 있는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련 수험생들에 대해 내년 시험자격까지 몰수·박탈하는 것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사모는 이와 함께 “휴대폰, MP3 등을 단순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은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애초부터 인권침해가 있다는 논란에 따라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학사모는 “관련 수험생에 대해 수능부정행위자로 단정 짓기보다 정확한 정황이나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과도한 법적용을 가한 것이 과연 인적자원을 길러내야 할 교육부가 취할 최선의 방법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들은 실제 부정행위를 위해 규제물품을 직접 소지한 사례는 없으며, 부정행위의 의사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사모는 부정행위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단순히 규제물품을 지녔다는 정황만으로 내년수능 시험자격까지 박탈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을 범법자로 만든 교육부 당국에 대해 수능부정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학사모는 수능부정행위에 대한 교육당국과 학부모단체, 교사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발족을 제안하고, 부정행위자 처벌수위와 관련, 3단계로 차등 처벌하는 당초 교육부 발의 ‘고등교육법개정안’으로 재개정할 것을 입법청원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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