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추진보전금 급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7 19: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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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25~50% 깎아준 경기도내 14개 시·군 탄력세율을 적용, 세금을 깍아준 경기도내 일부 시·군이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을 지난해 보다 많이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 시·군이 세금 인하에 따른 부족분을 도비에서 충당하려 했다는 비판과 함께 도비 지원시스템 전반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성남시 등 도내 14개 시·군은 올해 주택분 재산세 법정세율을 25%~50%를 깎는 탄력세율 적용했다.
세금 중과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린다는 표면적 이유지만, 민선 단체장들의 인기영합주의도 한 몫 거들었다는 분석이다.

이같이 세율을 내린 14개 시·군은 올 재산세 부과액이 급격히 감소, 지난해 보다 무려 576억원이나 줄었다.

시·군별 감소액은 ▲고양시 125억원 ▲용인시 113억원 ▲부천시 95억원 ▲성남시 76억원 ▲남양주시 49억원 ▲수원시 46억원 ▲안양시 39억원 ▲구리시 14억원 ▲파주시 7억8000만원 ▲의왕시 5억4000만원 등이다.

이런 가운데 이들 시·군은 이처럼 세금을 깍아주는 것과 별도로 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요청, 긴급한 사업을 추진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8개 시·군은 오히려 지난해 보다 많은 시책추진보전금을 타가 도의 지원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40%를 감면한 탄력세율 적용률을 보인 의왕시의 경우 지난해에는 시책추진보전금 4억50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이 보다 무려 20배가 늘어난 85억여원을 챙겨갔다.

또 지난해 14억원을 지원받았던 군포시(탄력세율 적용률 30%)는 올해 2배 가량 늘어난 26억원을, 파주시(25%)는 지난해 보다 21억원이 증가한 71억원을 지원 받았다.

이밖에 남양주시(50%)와 광명시(30%), 부천시(50%), 구리시(50%) 등도 지난해 보다 대폭 늘어난 시책추진보전금을 챙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정홍자 도의원(한·안양)은 “민선 단체장들이 세금을 깍아 생색낸 뒤 도에서 이를 보충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파악, 경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도는 오히려 더 많은 도비를 지원해 줘 타 시·군과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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