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들 시·군이 세금 인하에 따른 부족분을 도비에서 충당하려 했다는 비판과 함께 도비 지원시스템 전반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성남시 등 도내 14개 시·군은 올해 주택분 재산세 법정세율을 25%~50%를 깎는 탄력세율 적용했다.
세금 중과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린다는 표면적 이유지만, 민선 단체장들의 인기영합주의도 한 몫 거들었다는 분석이다.
이같이 세율을 내린 14개 시·군은 올 재산세 부과액이 급격히 감소, 지난해 보다 무려 576억원이나 줄었다.
시·군별 감소액은 ▲고양시 125억원 ▲용인시 113억원 ▲부천시 95억원 ▲성남시 76억원 ▲남양주시 49억원 ▲수원시 46억원 ▲안양시 39억원 ▲구리시 14억원 ▲파주시 7억8000만원 ▲의왕시 5억4000만원 등이다.
이런 가운데 이들 시·군은 이처럼 세금을 깍아주는 것과 별도로 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요청, 긴급한 사업을 추진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8개 시·군은 오히려 지난해 보다 많은 시책추진보전금을 타가 도의 지원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40%를 감면한 탄력세율 적용률을 보인 의왕시의 경우 지난해에는 시책추진보전금 4억50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이 보다 무려 20배가 늘어난 85억여원을 챙겨갔다.
또 지난해 14억원을 지원받았던 군포시(탄력세율 적용률 30%)는 올해 2배 가량 늘어난 26억원을, 파주시(25%)는 지난해 보다 21억원이 증가한 71억원을 지원 받았다.
이밖에 남양주시(50%)와 광명시(30%), 부천시(50%), 구리시(50%) 등도 지난해 보다 대폭 늘어난 시책추진보전금을 챙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정홍자 도의원(한·안양)은 “민선 단체장들이 세금을 깍아 생색낸 뒤 도에서 이를 보충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파악, 경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도는 오히려 더 많은 도비를 지원해 줘 타 시·군과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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