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공무원이 조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7 19: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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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단속반 의사·교수등 가세… 형질변경등 9798명 적발 지난 7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및 건설교통부의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단속 결과 3개월여 동안 모두 9798명이 적발됐다. 검찰은 이중 344명을 구속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27일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결과 이같은 인원이 적발됐다고 밝히고 기획부동산에 의한 사기 피해자는 5040명, 총 피해액은 189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투기 및 사기 행위 ▲미등기 전매 및 불법 중개행위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개입 비리 등이 적발, 조직적이고 합법화된 부동산 투기 세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이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토지 분할측량이나 지목 변경 절차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의사 교수 주부 농민 등 다양한 직업군의 부동산 투기 행위가 단속됐다.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P씨(5급)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정보를 부동산 투기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하다 적발됐다.

충북 충주시청 지적과 직원 K씨(6급)는 기획부동산업체 S레저 대표로부터 이 회사가 매입한 충주시 이류면 소재 8만여평 임야에 대해 분할측량 및 지목변경 절차 등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명목으로 3900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경남 양산시청 민원지적과 소속 B씨(7급) 역시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허가 등의 업무를 빨리 진행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3800만원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통해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의 토지를 직접 구매해 시세 차익을 노린 공무원들도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은 또 다른 공무원들을 통해 자신들이 공동 매입한 개발 예정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화성시청 도시계획과 및 건설과 소속 공무원 M씨 등 6명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돼 있던 화성시 봉담읍과 우정읍 소재 임야 1만1782평을 토지거래 허가 없이 21억원에 공동 매수했다.

이들은 매입지가 대한주택공사에서 개설 예정인 도로구역과 저촉돼 형질변경이 불가능하자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다른 공무원들을 매수해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민씨 등을 비롯, 허가 과정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서남해안프로젝트(J프로젝트) 발표와 관련해서도 관련 공무원이 개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기획부동산 Y사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일원의 간척지(농지) 19만여평을 매수 450여명에게 분할 매도, 200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영암군 모 읍장(5급)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담당 공무원들은 매입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평택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H씨는 모 설계사무소 대표로부터 평택시 팽성읍 소재 토지 4필지에 대해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형질변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동단속반은 이밖에도 ▲금융 피라미드 형태의 부동산 투기행위 ▲산림 등의 불법훼손을 통한 투기 ▲소위 떳다방 업자 등의 분양권 전매 및 위장전입 등을 적발해 형사처벌했다.

함동단속반은 향후 송파 신도시, 거여·마천 뉴타운계획 등 부당산 개발계획 예정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투기 가능성에 대비해 단속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계획과 맞물려 투기 유입 요인이 상존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일대의 부동산 거래자료를 정밀 분석, 이미 내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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