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웅 구로구청장과 이상운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최근 서울남부노동사무소에 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구로구는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구는 청소용역업체들과 청소대행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구청에서 고용한 것이 아니라 각 업체에서 독립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고용해 근로를 시키고 소속업체에서 이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최저임금법에서 사용자가 각각의 대행업체임으로 양대웅 구청장이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대행업체 근로자들은 각각의 대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이에 관한 임금지급 등은 사용자인 대행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청소대행업체의 대행구역 지정 및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지도·감독할 책임은 있으나 최저임금에 관한 적용한계는 근로자와 사용인과의 관계이므로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조직국장 이원재)은 비정규직 양산을 막아야할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용역업체의 임금체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을 바탕으로 양 구청장과 이 이사장을 서울남부노동사무소에 지난 25일 고발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구로구청과 청소용역 위탁계약을 맡고 있는 4개 업체 노동자들은 1주 64시간(주 6일, 2일은 2시간 연장근무)씩 근무를 시키면서 기본급 57만7720원을 포함해 131만3000원을 월급으로 지급해 왔으며 법으로 보장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기본급을 70만60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합해 123만9690원을 지급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것.
또한 민노당은 이상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주차관리 업무를 근로하는 노동자에 대해 이와 같이 최저임금법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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