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AI 대유행시 우려되는 인체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인정돼온 타미플루의 보험적용 인정 범위를 12월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AI 주의보 발표 이후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의 투여시는 물론 치료와 예방 때까지도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따라 AI와 관련한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병원의 경우 치료시 2만545원, 예방시에는 1만4382원으로 경감된다.
아울러 고위험군에 소아환자를 추가해 급여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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