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형 교장 공모제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4 2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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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정 교직 경력 갖추면 자격증 없어도 ‘응모’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일정한 교직 경력을 갖추면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가 추진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4일 “교육력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교장초빙공모제를 시범운영하는 등 교원평가와 관련, 그동안 교직·학부모단체가 요구해 온 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빙교장제도를 개선해 학교교육력 제고가 시급한 농어촌지역 1군 1우수고교 육성학교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의 학교, 농어촌 복합도시 학교 등을 대상으로 약 150여개 학교를 선정, 시범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일정한 교육경력을 갖춘 교육공무원이며 내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초빙공모제를 시범운영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현재 교장 자격증이 없는 CEO형 교장으로 7개학교 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며 “일정기간 교육경력을 쌓은 교육공무원을 원칙적 대상자로 하고 CEO형 교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교장 선출 보직제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어느 나라도 교장선출제는 없으며 정부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고 “현재의 초빙교장제가 정년 연장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공모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장초빙공모제와 함께 주당 수업시수 감축, 근무평정제도 개선 등에 대한 계획도 아울러 밝혔다.

교원 주당 평균 수업시수 감축 문제는 2014년까지 OECD 수준인 초등학교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 달성되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원정원 책정 기준을 현재 학급수 기준에서 표준 수업시수기준으로 바꾸는 법개정을 내년에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의 표준수업시수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3만9000명의 교원이 더 필요하고, 목표 수업시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7만2000명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 개정 과정에서 경과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근무평정제도는 교육혁신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개선안을 만들어 내년 법제화를 추진하되 교원평가 방안과 분리해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교원평가 시범운영에 협조해 줄 것과 연가투쟁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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