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곳은 식품접객업소 14곳, 숙박업소 3곳, 축산시설 2곳, 공장 1곳, 근린생활시설 등 기타시설 17곳 등이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용인의 H사 등 27곳와 오수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K가든 등 3곳,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1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4대강 환경감시대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기 1회 이상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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