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장 부인‘수억 부당이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4 19:20: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그린벨트내 축사 허가받아 창고로 불법임대 수원지검 이기배 검사장의 부인 김 모씨(53)가 그린벨트 내 축사(畜舍)로 허가받은 건물을 물류창고 등으로 불법 임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통해 김씨는 5년간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경기 하남시와 부동산 업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0년 6월 30일 하남시 교산동에 위치한 땅 2927㎡를 자신의 어머니 정 모씨(84)로부터 상속받았다.

김씨가 상속받은 이 땅은 지목상 목장 용지로 돼 있으며 지난 1998년 4월 10일 축사로 허가받은 건물 4동(연건평 1034.64㎡)이 신축됐다.

김씨는 문제의 축사 건물 4동을 2000년부터 의류생산 업체인 A사에 임대료를 받고 물류 창고로 임대했다.

이 축사의 임대료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매달 6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인근 부동산 업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하남시 교산동 B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교산동 일대 축사 임대료는 평당 보증금 20만원에 임대료 월 2만원 정도”라며 “김씨 소유의 축사는 교통 여건이 좋은 편이라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업자의 말을 감할 때 결국 김씨는 최소 보증금 6000만원에 월 600만원을 받고 물류창고로 임대해 매년 7500여만원씩 5년간 4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결론이다.

축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K씨도 “A업체 직원들이 매달 60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낸다고 말했는데 몇달전 갑자기 축사 문을 걸어 잠갔다”며 “축사 주인이 힘 깨나 쓰는 양반으로 소문났던데 그런 사람이 이런 불법을 저지르면서 몇년에 걸쳐 수억원을 벌어서야 되겠느냐”고 비난했다.

김씨는 이처럼 축사를 불법 임대하다 결국 하남시의 단속에 적발돼 지난 8월 임대 업체를 내보냈다.

하남시청 관계자는 “축사로 허가를 받았지만 축사가 아닌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돼 수차례 계고장을 발부했다”며 “지난 8월부터 축사는 비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검사장은 부인 김씨의 축사 불법 임대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이 검사장은 “공직자 아내가 이런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장모 생존 당시 임대를 하고 있던 것을 아내가 그대로 상속 받았는데 임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