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원고)은 근저당을 설정한 인천시 강화군 모 아파트 건설사가 취득세를 내지 못해 실시된 1차 공매절차에서 인천시가 취득세(1억900만원)와 가산세(1500만원)를 청구해 7700만원을 배분받은 뒤 2차 공매절차에서 나머지 4600만원을 청구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를 배분받자 인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 법 조항은 국민은행(원고)의 채권과 같이 인천시(피고)의 채권보다 우선순위를 가지는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내부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이미 1차 청구에서 인천시는 취득세 본세 등 채권을 특정해 청구했고 이에 자산관리공사는 선후관계를 심사해 배분했다”고 판시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