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채권자 없는 경우 지방세 우선원칙 적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4 1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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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남동희 판사는 24일 국민은행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지방세법 제33조 제1항(지방세 우선원칙)은 우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며 인천시에게 4600만원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국민은행(원고)은 근저당을 설정한 인천시 강화군 모 아파트 건설사가 취득세를 내지 못해 실시된 1차 공매절차에서 인천시가 취득세(1억900만원)와 가산세(1500만원)를 청구해 7700만원을 배분받은 뒤 2차 공매절차에서 나머지 4600만원을 청구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를 배분받자 인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 법 조항은 국민은행(원고)의 채권과 같이 인천시(피고)의 채권보다 우선순위를 가지는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내부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이미 1차 청구에서 인천시는 취득세 본세 등 채권을 특정해 청구했고 이에 자산관리공사는 선후관계를 심사해 배분했다”고 판시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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