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송병준후손‘부평땅’찾기 패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3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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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이혁우 부장판사)는 23일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 모씨 등 후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인천 부평구 산곡동 토지 13만300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낸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독립당사자 자격으로 소송에 참가한 애국지사 충정공 민영환의 후손 민 모씨 등 15명의 소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일제시대에 송병준 명의로 사정된 점이나 송병준에게 토지의 원시적 소유권이 있는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원고들이 토지를 양도한 모 교육재단이 이미 1996년께 국가를 상대로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청구했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저촉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는 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원고들은 여러 사유를 내세우며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위조됐거나 허위라고 주장하나 법원으로서는 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위조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씨 등은 지난 2002년 9월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산15의2 외 67필지 모두 13만3000여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 중 2956평(공시지가 62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송병준 소유인 이 땅이 일제시대 일본군의 병참기지로 사용되다 해방 이후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강제적으로 국가 소유가 됐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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