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감시원 관리 구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3 19: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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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단속할 제도마련 절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을 검사하는 주민 감시요원들의 부조리(본보 11월23일자 18면 보도)가 지난 5월 이후 또 적발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적발된 주민 감시요원들은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감시요원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천지검은 22일 폐기물 처리 운반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받고 이들의 폐기물 불법반입을 묵인해온 홍 모씨(40) 등 전, 현직 불법매립 주민감시요원 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씨 등은 가연성폐기물 반입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지난 200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김 모씨(48·구속) 등으로부터 모두 1억298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매립지공사측은 이에 해당 감시원들을 해임조치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주민감시원 1명이 폐기물 운반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고 6명의 주민 감시요원들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민 감시요원들이 불법 반입을 묵인한 것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의 반입금지 폐기물과 그 판단기준의 모호성에서 비롯됐다”며 관리 규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특히 감시원들에게는 폐기물 반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금품 수수를 단속할 만한 마땅한 제도나 수단이 없어 주민감시원들의 부조리가 수년간 끊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매립지공사측 역시 지난해부터 뇌물수수 방지 대책으로 폐기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개최와 반입 현장에서 주민 감시원들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 등의 조치만을 취했을 뿐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게다가 공사측은 지난 7월 주민감시원 복무규정 개정과 청렴의무 규정 신설, 감시원 자격에 대한 엄격 제한, 친인척 중 폐기물 관련 종사자 자격 배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을 뿐 나중에 시행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주민 감시요원들에 대한 엄격한 복무 규정 마련은 물론 기 실행하려던 자격기준 및 청렴성 등을 철저히 적용, 추후 이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측과 주민협의체가 상호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이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주민 감시요원들의 부조리로 인해 다양한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했으나 주민 협의체와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시행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공개채용 도입 등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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