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계양서에 따르면 이번 외사과에 검거된 국제위장결혼 브로커 배 모씨(47)와 중국인 진 모씨(47) 등 3명을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등의 혐으로 구속하고 돈을 받고 중국인과 위장 결혼한 이 모씨(48) 등 6명을 불구속하고, 외국으로 도주한 마 모씨를 기소중지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된 배 모씨 등은 2004년 8월경 이혼남 이씨 등을 중국에 무료 여행시켜주고 국내에 입국하려는 중국인 진 모씨(47세)와 위장결혼 시켜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고 위장결혼자들 에게는 500여만을 챙겨주고, 나머지 500여만원은 자기가 취하는 형식으로 2004년 1월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5명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에, 계양서는 중국북경, 연태, 심양지역은 조선족 위장결혼 브로커들의 활동 거점으로 중국 조선족 등에게 접근, 이들에게 위장결혼으로 한국에 가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유혹해 입국시킨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박상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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