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감시요원 14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2 19: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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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폐기물 불법반입 묵인 대가 억대 금품수수 가연성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위장해 수도권매립지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자 30명과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수도권매립지 전·현직 주민감시요원 14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준원)는 22일 폐기물처리업자 30명을 적발,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김 모씨(39)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현직 주민감시요원 14명을 적발, 업무상배임 혐의로 홍 모씨(40)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 폐기물처리업자들은 가연성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위장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경우 많게는 7배까지 처리비가 절감될 수 있음을 악용, 건설폐기물 반입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헐값의 처리비를 받고 가연성폐기물을 수주해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무허가 집하장을 마련한 후 가연성 폐기물을 폐기물 적재함 중간에 넣고 속칭 ‘선수’(주민감시요원과 결탁해 반입 폐기물 대부분이 가연성이어도 이를 적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선수가 운전하는 차량에 가연성 폐기물이 적재된 박스를 싣고 매립지에 불법 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 기소된 폐기물소각처리업체 대표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톤당 14만원의 처리비를 받고 가연성폐기물을 1500톤 상당을 건설폐기물로 위장해 수도권매립지에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감시요원들도 폐기물수집·운반업자들의 폐기물 불법 반입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많게는 매월 600만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감시요원 임기(2년)가 끝나면 후임 감시요원에게 업체를 인계해 매월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 전·현직 감시요원이 서로 균등하게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 감시요원 채 모씨(42)는 지난 2003년 10월~2004년 1월까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로부터 폐기물 반입을 적발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회에 걸쳐 2360만원을 받았고 채씨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현 감시요원 홍 모씨(40)는 지난 9월까지 12회에 걸쳐 7080만원을 받아 다른 감시요원들과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는 타 업체와의 현저한 적발건수 차이로 인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영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낮은 벌점의 건수만을 적발하는 등 금품 제공업체에 대한 불법을 조직적으로 묵인하는 치밀함까지 보여줬다.

이 같이 감시요원들과 결탁한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수도권매립지가 타 지역 위생매립장과 달리 건설폐기물 반입이 가능한 점을 악용, 건설폐기물 반입 불가능 지역에서까지 폐기물을 불법 반입해 602만평의 매립부지가 조기 소진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인천지검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전 단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폐기물처리업체로 하여금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로 했다.

또 주민감시요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 반입 묵인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의 반입금지 폐기물 및 그 판단기준의 모호성이 한 원인을 차지한 것으로 판단, 규정에 대한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인천=문찬식 구봉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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