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2부 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모씨(62)가 유사수신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G사 인천지사장 김 모씨(46)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이씨가 투자한 1000만원 중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부실채권인수사업을 하면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투자금의 반환과 고수익의 배당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 돈을 투자하면 배당금과 5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한 김씨에게 불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은 또 “원고들로서도 단기간에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투자한 것에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원고의 과실을 30%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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