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탕주의 찌든 ‘사설경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2 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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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권구입액 350억원대… 4개조직 50명 적발 수백억 상당의 사설경마 행위를 한 사설경마조직 총책, 알선책, 구매자 등 5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350억 상당의 사설경마 행위를 한 4개 조직 50명을 적발, 안양 인덕원파 행동대원인 총책 유 모씨(32), 알선책 양 모씨(46), 사설마권 구매자 임 모씨(32) 등 5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설마권 구매자 김 모씨(35) 등 4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김 모씨(58·여) 등 사설경마 총책, 알선책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유씨 등 총책과 알선책들은 지난 4월1일부터 10월23일까지 안양, 수원 일대의 가정집과 오피스텔 등지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임씨 등 마권 구매자로부터 1회에 100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마권을 구입케 하는 등 모두 350억 상당의 사설경마를 한 혐의다.

또 마권 구매자인 임씨는 지난 5월29일부터 8월28일까지 유씨가 만든 차명계좌를 통해 232회에 걸쳐 19억5900만원 상당의 유사경마 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사설경마는 자금을 준비하고 사설마권을 발매하는 총책(일명 센터), 사설마권 구매자들을 모집하는 알선책(일명 롤링), 사설마권 구매자(일명 핸디) 등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알선책이 구매자를 모집, 알선책의 계좌나 총책의 계좌로 돈을 선송금한 다음, 매 경주마다 선송금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예상마번과 구체적인 배팅금액을 알선책에게 휴대폰으로 불러 주면 알선책은 구매자의 마권 구입내역을 센터에 전달하고 경주가 끝난 뒤 총책이 알선책을 통해 구매자에게 적중 배당금을 송금해 주고 적중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마권 구입 20%를 구매자에게 돌려 주는 수법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경마는 집이나 사무실 등지에서 전화만으로 고액 배팅이 가능하고 매출액에 부과되는 각 공제금 18%를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승마를 적중하지 못해도 자신이 배팅한 금액 중 2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마 도박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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