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 마포구 성산동 모 교회 2층 예배당에 침입, 커튼에 불을 붙여 집기와 실내 등 1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방화 후 자수한 이씨는 1년 전부터 서울 한 노동사무소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12월 부모 이혼 뒤 형과 단 둘이 살며 15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아 근근이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경찰조사 밝혀졌다.
경찰에서 이씨는 “살기가 너무 힘들어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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