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유방암등 4대 암검진비 대폭 줄어든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1 19: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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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본인부담금 50%→20%로 내년부터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4대 암에 대한 건강검진 본인부담금이 현재 50%에서 20%로 줄어든다. 또 입사 1년 이내라도 건강검진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고시한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7000원에서 최대 13만7000원에 달했던 4대 암 건강검진 본인부담금이 20%로 대폭 경감된다.

위암의 경우 위장조형촬영과 내시경, 조직검사를 모두 했을 경우 그동안은 전체 소요비용 10만2000원 중 건강보험공단이 50%를 부담했으나 내년부터는 80%를 내주기 때문에 본인은 2만원 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4대 암 관련 건강검진이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입사후 1년이 넘지 않았더라도 검진을 실시토록 규정을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그해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 면제도 가능해진다.

또한 출장 검진시 올해까지만 사용토록 식약청이 권고했던 70㎜ 엑스레이 촬영은 장비가 부족한 현실 등을 고려해 내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끔 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검진 문진표를 23개 문항에서 20개 문항으로 줄이는 대신, 문항별 항목수 늘려 구체화시키는 것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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