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제공 여성에 보상금 줬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1 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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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일 미즈메디병원이사장 시인 황우석 교수팀에게 연구용 난자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이 줄기세포 연구용 난자 채취 과정에서 인당 150여만원의 보상금을 주고 난자를 제공받았다고 시인했다.

노 이사장은 21일 난자 제공 의혹과 관련해 “모든 것을 정직하게 밝히겠다”며 자처하고 나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이사장은 “2002년 후반 황우석 교수팀과 줄기세포 공동연구를 시작할 초기에 자발적 난자 기증자가 극히 적어, 부득이 난자 공여자에게 150만원 정도의 실비를 제공하고 난자를 제공 받았다”고 밝혔다.

노 이사장은 그러나 연구를 시작할 당시(2002년)에는 난자 제공과 관련된 법이나 윤리규정이 없었고, 미국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의 Statements of cloning’은 지난 2003년 12월에 문서화 됐으며 우리나라에는 2004년까지는 명시화된 생명윤리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노 이사장은 “추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우려했지만 누군가 논란을 무릅쓰고라도 불가피한 선택으로써 시도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했다”며 “고뇌 끝에 인류의 가장 큰 염원인 난치병 환자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황 박사와 상의없이 저 혼자서 책임지기로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에 쓰이는 난자의 경우 줄기세포 연구에만 쓰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시한 뒤 동의서에 난자공여자의 사인을 받아 모두 보관하고 있어 난자 기증 동의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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