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교수 25일 소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1 19: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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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안법 혐의 조사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 파문으로 비화됐던 ‘강정구 교수 사태’의 당사자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박청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오는 25일 불러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강 교수를 한두차례 소환해 ‘6.25는 통일 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기고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강 교수는 인터넷 매체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기고한 글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으며, 경찰은 최근 강 교수의 발언이 이적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강 교수 관련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2주 동안 자료를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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