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갖고 입실땐 ‘부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0 19: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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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일 수험생들이 지켜야 할 수칙 MP3·전자사전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금지
신분증·수험표·컴퓨터용 싸인펜 꼭 지참을


오는 23일은 수학능력시험일, 응시자는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는 8시40분에 시작된다.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을 경우 자진 제출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지난해 발생했던 대규모 부정행위 사건으로 인해 대폭 강화된 부정행위 방지조치를 비롯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숙지함으로써 실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휴대전화, MP3 등 반입 금지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부득이 하게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했다가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되기 때문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아예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휴대전화는 늘 가지고 다니던 버릇대로 소지 사실을 모르고 미처 제출하지 않았다가 부정행위로 처리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지난 2005학년도와 200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실제 답안을 주고받지는 않았으나,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성적 무효 처리된 응시자는 모두 54명에 이른다.

시험실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두어야 한다.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 개인 필기구 휴대 금지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싸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휴대가 금지된다.

응시자가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용 테이프, 컴퓨터용 싸인펜, 흑색 샤프심, 시각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이다.

시험에서 사용할 필기구로 컴퓨터용 싸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되고, 샤프 펜에는 4~5개의 샤프심이 들어있으며,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싸인펜에 한정해 응시자 개인이 가져온 필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응시자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함으로써 전산채점 등의 과정에서 필기구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돋보기 등과 같이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답안지는 컴퓨터용 싸인펜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 펜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올해부터 답안지에 신설되는 ‘필적 확인란’에는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 주어진 문구를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하고,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만약 본인이 가져간 수정테이프나 수정액, 수정스티커 등을 사용할 경우 전산채점 등의 과정에서 오류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문제지 유형, 수험번호, 수리영역 단답형 답안 기재 주의
시험도중 감독관이 답안지의 ‘감독관 확인란’에 날인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홀짝형의 문제지 유형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300건 이상,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9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응시자들은 무엇보다 수험표에 기록돼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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