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교재 사기판매 기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0 19: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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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해 주의보 발령… 상반기에 2118건 접수 ▲사례1 - 박 모씨는 대학교 캠퍼스를 지나가던 중 설문조사에 응했다. 설문조사원이라는 사람은 “대학마다 3%의 모니터 요원을 모집하며, 모니터 요원은 무료인데 택배비나 제반관리비 명목으로 36만6000원을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모씨는 교재를 받아왔고 교재의 질에 비해 가격이 부담스러워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내용증명과 물품을 발송했다. 하지만 사업자측에서는 거절의사를 통보하고 책과 CD 등 물품은 박씨에게 반송됐다.

▲사례2 - 미성년자인 서 모씨는 전화로 영어잡지 구독을 권유받고 샘플을 받아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며칠 후 일방적으로 잡지와 대금 납부 지로용지가 배송돼 왔다. 서씨는 다음날 내용증명을 발송해 취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8주분의 구독료를 지불하라고 했다.

▲사례3 - 이 모씨는 전화를 통해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에서 행사를 한다며 책값을 학교에서 부담하니 배송비만 지불하고 타임지를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신청을 한 후 학교에 확인해 보니 행사가 아닌 정기구독이었고 배송비라고 한 것 은 책 값을 포함한 가격이었다. 이씨는 해약을 요구했으나 미국 본사와 계약했기 때문에 해약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어학교재를 기만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소비자보호원 상담 통계에 의하면 어학교재 관련 상담건수가 2118건으로 전체의 46.7%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대학입시철을 전후해 사회경험이 적은 대학신입생 등이 각종 어학교재의 기만적 판매로 피해받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계약체결 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또 부모의 동의가 없는 만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부모 동의가 없었다면 청약철회기간이 지났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교재를 보낸 경우에는 대금을 낼 필요 없이 서면으로 해약통지를 하면 된다.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교부받아 물품의 내용, 계약금액 및 중도 해약조건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판매로 계약했다면 계약일 또는 용역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다면 계약일 또는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 계속거래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해지한 경우 아직 경과하지 않은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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