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화군에는 공무원 노조가 없고 군청 공무원 중에 혼자 총파업에 참가한 A씨도 집단적인 시위나 농성에 참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그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A씨의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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