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참여 하루 무단결근 공무원 해임처분은 위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18 15: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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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전공노 총파업 참여를 위해 하루를 무단결근한 공무원을 해임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인천지법 행정1단독 조은래 판사는 지난해 11월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때 하루동안 무단결근했다가 해임된 인천시 강화군 공무원 A씨(40·8급)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강화군의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화군에는 공무원 노조가 없고 군청 공무원 중에 혼자 총파업에 참가한 A씨도 집단적인 시위나 농성에 참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그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A씨의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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