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저지’ 전국농민대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18 15: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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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동자등 12명 영장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15일 개최됐던 ‘쌀 협상 비준 저지 전국 농민대회’에 참가, 경찰관들에게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순창 농민회원 김 모씨(35)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폭력 사태로 경찰관 200여명과 농민 100여명이 다치고 경찰 차량 10여대가 파손되는 등 폭력 행사의 정도가 무거워 시위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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