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제2개발 투기 공무원 5명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16 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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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빼내 토지수용 시세차익 챙겨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16일 판교 제2개발 예정지역인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을 미리 빼내 토지수용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투기를 한 분당구청 공무원 홍 모씨(41·행정7급) 등 공무원 5명과 건축업자 이 모씨(35), 부동산중개업자 이 모씨(44) 등 17명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홍씨 등은 분당구 대장동 및 동원동 일대 전원주택단지 개발계획을 미리 빼내 지난 4월29일께 대장동 일대 토지 160평을 토지거래허가 없이 7억2000만원에 매수, 공동주택 1개동 10가구를 지은 후 송 모씨(48·분당구청 행정6급) 등 공무원 3명과 정 모씨(41) 등 4명에게 가구당 1억6000만∼1억9000만원을 받고 미등기 전매한 혐의다.

또 홍씨와 정 모씨(34·성남시청 건축8급) 등 공무원 2명은 지난 5월말께 건축업자 정 모씨(42)에게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알선사례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건축업자 이씨는 자기 소유 토지인 분당구 대장동 204의1 번지에 공동주택 1개동 7가구를 건축한 후 토지거래허가 없이 한 모씨(47·여) 등 7명에게 미등기 전매한 혐의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이씨는 용인시 고기동에서 무등록으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난 9월20일부터 최근까지 공동주택 3세대를 중개하고 수수료 1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투기사범 중 혐의가 중한 1∼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이 일대에서 무분별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현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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