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 472명 ‘성적무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16 18: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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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학생 77명 입학취소… 휴대전화로 답안 송·수신 으뜸 지난해 수학능력시험 부정 사건 수사결과 부정행위자 472명에 대해 성적이 무효처리됐다.

이 가운데 2004년 입학자 89명 중 77명의 입학취소가 확정됐고 2002년, 2003년 입학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입학취소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지난해 수능시험 이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통해 적발된 부정행위자 조치결과를 발표하고 수험생들에게 부정행위의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수능 부정행위 473명 성적 무효
교육부는 16일 현재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최종 확인돼 성적이 무효화 된 응시자는 2005학년도 329명, 2004학년도 102명, 2003학년도 26명, 2002학년도 15명 등 모두 472명에 이르며, 그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실제 답안을 송·수신한 경우 412명, 답안을 송·수신하지는 않았으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54명, 대리로 응시한 경우 6명 등이다.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2002, 2003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혐의자 51명은 답안지 비교분석과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벌였으며 48명을 성적 무효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 9명을 제외한 39명은 이미 무효가 확정됐고, 9명은 조만간 재심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1차 심의가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된 응시자와의 답안지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특정 문항부터 밀려 쓰거나 올려 썼다 하더라도 부정행위 답안과 일치하거나, 대다수 문항의 답안이 일치하고 그중 다수의 오답까지 일치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학생 77명 입학취소
2004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102명 가운데 그해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모두 89명이며, 이중 77명이 소속 대학으로부터 입학이 취소됐다.

입학이 취소되지 않은 12명은 수능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전형을 통해 합격했거나 정원이 미달해 수능 성적이 무효가 되더라도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다.

그러나, 대학에 따라서는 위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을 들어 입학을 취소한 사례도 있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밝혔다.

2002, 2003학년도 부정행위자 34명 역시 입학취소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대학이 학칙 또는 모집요강에 ‘부정행위를 통해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입학을 취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히 시효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 반환 어려워
재학 중에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사항이다.

그러나 입학이 취소되는 원인이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있고, 당사자가 재학 중에 수업을 듣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등 납부한 등록금에 상응하는 편익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학 측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 후에 관련 사실이 적발돼 성적이 무효로 될 경우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게된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올해 수능시험부터는 법률개정을 통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기간이 별도로 부과돼 개인이 감수해야할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더욱 커졌다”며 “응시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순간적인 유혹에 흔들려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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