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육청 前공무원 뇌물받아 ‘집유 2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16 18: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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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주 판사는 16일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학원 설립을 등록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동두천 모 고교 행정실장 임 모씨(6급)와 의정부시 A학원 원장 조 모씨(42)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교육공무원으로 수십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의정부교유청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6월25일께 의정부시 민락동 K커피숍에서 조씨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지 않도록 먼저 신청한 B학원보다 등록을 빨리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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