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교육공무원으로 수십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의정부교유청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6월25일께 의정부시 민락동 K커피숍에서 조씨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지 않도록 먼저 신청한 B학원보다 등록을 빨리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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