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주민들 통행불편 해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15 20:41: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샛다리 마을입구 한쪽방향만 주차 허용 경기도 구리시 샛다리 마을에 도로개설공사가 완료후 샛다리 마을 입구에 등산객과 현대공업사 관련자들의 무분별한 주차 차량으로 교통사고 및 진ㆍ출입에 불편을 초래해 오고 있었다.

이에 시에서는 마을주민을 위한 확보된 주차장이 없으므로 개설된 도로상에 주차를 허용하는 샛다리 마을입구지역에 한쪽 방향은 주차를 허용(주차구획선 설치)하고 반대쪽 방향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함으로서 통행의 원활을 기하고 있다.

또한 GS주유소와 현대공업사사이 복개천 도로상에 주차차량으로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문제가 되는 주택가 진출입 지역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험프형 안전지대를 설치하여 진출입을 원활히 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