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에서는 마을주민을 위한 확보된 주차장이 없으므로 개설된 도로상에 주차를 허용하는 샛다리 마을입구지역에 한쪽 방향은 주차를 허용(주차구획선 설치)하고 반대쪽 방향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함으로서 통행의 원활을 기하고 있다.
또한 GS주유소와 현대공업사사이 복개천 도로상에 주차차량으로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문제가 되는 주택가 진출입 지역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험프형 안전지대를 설치하여 진출입을 원활히 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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