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 제2청과 경기북부 렌트카 회사들에 따르면 국내 보험회사들의 경우 회사별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보험약관상 수리가 가능하며 최대 30일까지, 폐차시 최대 10일까지 렌트카를 빌려주고 있으며 보험규정상 총임대료 80%까지 지급토록 규정된 보험약관을 무시하고 70%만 지급하는 등 대부분 보험사들은 렌터기일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임대료는 보험약관상 실제 임대료의 80%를 책정해놓고 있으면서도 차종은 사고차량과 동급이거나 동급이하의 차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대부분 보험회사들은 보험약관을 준수하지 않고 70%만 지급, 렌트카 회사와 사고차량 운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회사원 김 모씨(의정부시 녹양동·38)는 “렌트카를 1일 임대료 12만여원인 그랜저XG 2.0의 차량을 보험약관에 따라 10만여원이 지급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8만원이 지급되었다”며 “1일 임대료가 8만여원인 뉴소나타 1.8 차량의 경우도 보험약관상 6만4000원이지만 실제 임대료는 5만6000원이 지급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이루어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집단 계약 후 렌트카 임대비용을 수개월뒤에 결제하는 바람에 경기북부지역 20여개 렌트카 회사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국내 보험회사들의 대표적인 횡포로 지적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시에 소재한 렌트카 회사의 관계자는 “대부분 보험회사들은 렌트카 임대료에 대한 보험약관을 무시하고 있다”며 “일부보험회사는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랜트카 회사에 대해서는 70% 지급은 관행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80%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사고차량 운전자들에게 일부금액을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제2청 관계자는 “렌터카 임대료는 자율요금이 적용되고 있다”며 “보험회사들의 보험약관 무시관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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