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렌트카 임대료’멋대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15 2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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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무시 70%만 지급 불공정거래 의혹 경기북부지역 대부분 보험회사들이 사고차량 운전자들에게 렌트카를 빌려주면서 지급토록 규정된 약관을 무시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공정 거래에 의혹이 있다는 여론이다.

15일 경기 제2청과 경기북부 렌트카 회사들에 따르면 국내 보험회사들의 경우 회사별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보험약관상 수리가 가능하며 최대 30일까지, 폐차시 최대 10일까지 렌트카를 빌려주고 있으며 보험규정상 총임대료 80%까지 지급토록 규정된 보험약관을 무시하고 70%만 지급하는 등 대부분 보험사들은 렌터기일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임대료는 보험약관상 실제 임대료의 80%를 책정해놓고 있으면서도 차종은 사고차량과 동급이거나 동급이하의 차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대부분 보험회사들은 보험약관을 준수하지 않고 70%만 지급, 렌트카 회사와 사고차량 운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회사원 김 모씨(의정부시 녹양동·38)는 “렌트카를 1일 임대료 12만여원인 그랜저XG 2.0의 차량을 보험약관에 따라 10만여원이 지급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8만원이 지급되었다”며 “1일 임대료가 8만여원인 뉴소나타 1.8 차량의 경우도 보험약관상 6만4000원이지만 실제 임대료는 5만6000원이 지급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이루어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집단 계약 후 렌트카 임대비용을 수개월뒤에 결제하는 바람에 경기북부지역 20여개 렌트카 회사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국내 보험회사들의 대표적인 횡포로 지적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시에 소재한 렌트카 회사의 관계자는 “대부분 보험회사들은 렌트카 임대료에 대한 보험약관을 무시하고 있다”며 “일부보험회사는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랜트카 회사에 대해서는 70% 지급은 관행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80%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사고차량 운전자들에게 일부금액을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제2청 관계자는 “렌터카 임대료는 자율요금이 적용되고 있다”며 “보험회사들의 보험약관 무시관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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