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260여대 팔아 파키스탄인 긴급체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15 20:03:1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지방경찰청 보안과는 15일 폐차 직전의 차량을 구입 위장 등록해 불법체류자에게 판매한 파키스탄인 H씨(28)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H씨는 지난 200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의 자동차 매매상가를 통해 폐차 대상 차량 260여대를 가짜회사 명
의로 등록, 불법체류자에게 최고 1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H씨가 판매한 차량 중 일부는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거나 절도 등 범죄에 이용됐지만 위장회사 명의로 등록돼있어 차적조회나 추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