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명함 가져오면 노래방 10% 할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15 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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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출마예정자 적발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내년 실시되는 구의회 의원선거와 관련,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김 모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 서구의회 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김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7월1일~올 5월 자신의 2002년 구의회 선거 명함을 가져오면 10% 서비스를 해준다는 명함을 1만매 제작, 배포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6월께 산악회를 조직, 차량비, 시산재 용품 등 210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등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490만원 상당의 산행경비 부족분을 산악회 회장이라는 명목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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