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변액보험 ‘要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14 19: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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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심각… 갈수록 피해자들도 급증 추세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과장광고가 심각한 수준임에 따라 변액보험 판매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보험소비자연맹은 “홈쇼핑 보험판매의 경우 보험상품 표시·광고 관련 규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홈쇼핑에서 변액보험을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관련 법령과 규정의 모든 조항을 사전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등 간단한 상품만을 판매하고 보험광고 심의에 관한 중립적인 심의기구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보소연 조연행 사무국장은 “홈쇼핑 보험판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판매하고 있다”며 “그 결과 25조원에 이르는 수입보험료를 기록해 홈쇼핑 이익의 1/3 이상을 보험판매에서 거둬들이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홈쇼핑 변액보험의 과장광고는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며 “이에 따른 민원도 급증추세에 있다”고 덧붙였다.

홈쇼핑이 보험판매와 관련한 민원은 지난 2003년 3건에서 지난해에는 54건으로 늘어났고 올 들어서는 6월말까지 89건을 기록했다.

보소연은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약관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다른 회사의 유사상품과 비교한 후 제대로 선택해야 한다”며 “그러나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일정한 시간안에 보험상품의 일방적 장점만을 부각시키고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시켜 즉흥적으로 판매함으로써 민원과 분쟁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변액보험은 상품이 난해하고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어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설계사들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홈쇼핑에서는 전화상담원을 통해 보험을 가입시키고 있다고 보소연은 밝혔다.

조 국장은 “특히 전문설계사가 직접 만나서 설명해도 이해가 어려운 변액유니버셜보험을 홈쇼핑 광고로만 판매하는 것은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홈쇼핑 변액보험 판매는 중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보소연은 홈쇼핑 보험판매는 상품내용이 간단한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으로 제한해서 허용하고, 표시·광고의 관련 법령과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방송이 가능하도록 사전심의를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자율심의기구를 보험업계 내부에 둘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설치해 소비자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정한 심의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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