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신건 前국정원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14 19:39: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국정원의 불법 감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4일 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국민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신건씨와 임동원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원장은 15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오후쯤 구속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주요 인사에 대해 조직적, 개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불법 감청을 한 범죄이며, 두 원장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감청은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진 불법행위이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내가 도청의 최대 피해자”라며 도청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으나 두 원장이 이같은 지시에 반해 많은 예산을 투입, 장비를 개발한 것은 물론 도청 자료를 보고받았고 ▲주요 전화국의 유선 중계통신망을 통째로 끌어들여 다량, 무작위로 감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임 전 원장과 관련해서는 “감청장비인 R2 개발 시점에 번호를 대량으로 입력해 본격적으로 사용했고 불법 감청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많이 확인됐으며, 또다른 감청 장비인 CAS를 본격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전 원장은 그동안 대북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내 정치 문제에도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전 원장에 대해서는 “R2장비를 사용한 주요 인사에 대한 불법 감청을 체계적으로 지시했고,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을 지시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정치관여 금지에 대한 국정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 증거를 검토한 뒤 두 원장의 공소 사실에 추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