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이 ‘합의서 볼모’ 돈 또 요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14 19: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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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때린 시민에게 50만원 받고 “더 달라” 현직 경찰관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자신을 때린 시민에게 합의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챙긴 뒤에도 또 다시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이다.

14일 경기도 화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5일 밤 10시께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궁평항 인근 도로 변에서 한 모씨(25)가 여자친구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 모경사(40)는 이를 말리다가 한씨에게 얼굴 등을 맞았다.

이 경사는 한씨를 폭력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한씨는 이 경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이 경사는 한씨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때까지 합의서를 경찰에 접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씨는 현재까지 합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벌금 300만원형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

한씨는 “검찰은 합의서만 있으면 벌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했다”며 “경찰이 돈을 받고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한씨는 이 경사가 이를 항의하는 자신에게 합의금 수십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도 폭로했다.

한씨는 “지난 9일 이 경사에게 전화로 따졌더니 오히려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어이가 없어 그냥 벌금 내겠다고 했다”고 황당해 했다.

이에 대해 이 경사는 “한씨 측이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준 뒤에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아 놓고도 합의서를 써 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해명했다.

화성경찰서 청문감사실 관계자는 “이 경사가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했다면 문제”라며 “정확한 사실여부를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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