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범죄피의자 첫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14 19: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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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상·금융정보 빼내 남의 계좌서 1억 인출혐의 불법으로 원래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일명 ‘피싱(pishing)’을 통해 남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동안 ‘피싱’을 통해 개인 신상정보나 금융정보 등을 빼낸 혐의로 적발된 경우는 있었으나 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4일 ‘피싱’ 사이트를 통해 남의 돈을 빼낸 이 모씨(27) 등 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모 은행 홈페이지와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 이에 접속한 고객의 ID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돈을 인출해 12명의 계좌에서 모두 1억원을 빼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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