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피싱’을 통해 개인 신상정보나 금융정보 등을 빼낸 혐의로 적발된 경우는 있었으나 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4일 ‘피싱’ 사이트를 통해 남의 돈을 빼낸 이 모씨(27) 등 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모 은행 홈페이지와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 이에 접속한 고객의 ID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돈을 인출해 12명의 계좌에서 모두 1억원을 빼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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