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난자 불법 매매와 관련 브로커 유 모씨(44)에 대해 생명윤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내외 난자 매매 상담원 등 3명과 난자를 제공한 여대생 김 모씨(23) 등 11명도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또 이들로부터 난자를 매입해 시술을 받은 주부 이 모씨(31) 등 수혜자 9명과 이들에게 인공수정 시술을 해준 병원 중 남은 배아를 폐기하고도 기록에 남기지 않은 병원 관계자 박 모씨(50·의사) 등도 불구속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난자제공자의 대부분은 20대 초·중반 여대생과 회사원이며 이들은 난자 판매대가로 200만~4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인공수정한 국내 여성들은 1700여만원을 주고 이들로부터 난자를 매입해 시술 받고, 브로커 유씨 등은 이를 통해 모두 6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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