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희귀병 앓으면 버스회사가 75% 책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13 20: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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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버스승객이 사고 후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게 됐다면 버스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동환 판사는 13일 버스 사고로 손목 부위에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라는 희귀병을 얻은 이모씨(36)가 버스회사의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관련해 교통사고 후의 외상이 병인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 인과관계가 밝혀져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이전에 손목 부위의 장해를 갖고 있던 원고로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의무를 했어야 했다”며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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