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업사 ‘허가’ 로비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10 20: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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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도로교통과 “내준다” 도시과 “안된다”해석 달라 접수된 동일민원에 대해 해당부서마다 다른 해석과 결정을 내려 로비의혹이 일고있다.

지난 1월 양주시 산북동에 자동차공업사(2급) 허가를 신청한 송 모씨(35)는 올 3월 양주시 해당부서로부터 시설확충 통지서를 받고 그에 적합한 시설(약5000만원)을 설치했으나 현재까지 허가가 나고 있지 않다.

이 지역은 시 토지개발 구역(2종 주거계획단지)으로 원칙적으로 자동차공업사 허가가 날수 없는 지역인데 자동차 공업사의 기계설비(열처리도크)업자들이 허가를 대행해 주는 조건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로비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담당부서인 도로교통과의 이 모계장은 “지금도 시설 확충한 서류만 첨부하면 허가를 내준다”고 자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과의 담당자는 “현재 그 지역은 절대 허가가 날수 없는 지역이며, 그 허가건 에 대하여 해당부서 직원(천 모씨)과 상의 하여 허가가 날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이에 도로교통과의 이 모계장은 허가 사항에 어떠한 문제도 없으며, 도시과에서 문제없음을 서류상으로 받아 처리했으며, 지금 현재 우리부서에서는 기계설비만 끝나면 그만이고 나머지 부서에서 해결할 일이기에 모르는 일 이라고 말했다.

최종결정부서인 도로교통과에서 허가 점검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용도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도시과에 문의만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민원인 송 모씨는 “담당 도시 과장으로부터 허가요건이 안되는데 시설확충통지서를 보낸 것은 실수였다고 인정 했다”며 “시의 시설확충통지서만 믿고 기계 설비를 했지만 현재는 고철에 불과해 아무것도 못하는 실정이 안타깝다. 조금만 세밀한 검토를 해줬다면 이러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

시 도로교통과 공무원은 허가에 문제가 없고 도시과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양주=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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