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 4월 시민일보의 보도 이후 5월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가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차별위원회를 열어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민일보는 지난 4월14일자 ‘서울시 남녀차별 고용논란’제하의 기사를 통해 “서울시는 지난 8일, 120명의 1년 계약직 주차단속원을 모집하면서 ‘반드시 여성이어야 하고, 전문대졸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남녀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주·정차단속에 필요한 도로교통법은 면접 등을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고, 젊은 여성만 단속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지방공무원법을 비롯한 어떤 법도 주·정차 단속원에 해당하는 ‘마’급 공무원을 뽑을 때 학력 및 성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따라서 “서울시의 이같은 제한은 인권위법 30조에 명시된 ‘합리적 이유 없는 성별 및 학력차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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