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일부 소비자의 요구에 영합 신종 유사휘발유를 레저보트 사용자까지 유통시켜 해상에서 해난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고 특히, 서민 경제생활 불안 가중과 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특별단속에 나서 제조 판매한 혐의로 이 모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해양경찰에 검거된 이씨 등은 지난 9일까지 약 8개월간 경기도 화성시에 화공약품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뒤 가짜휘발유를 판매해 시가 21억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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