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내년 초 계양구 목상동 계양산 북사면 습지(1400여평)와 계양산 남사면 습지(1만6500여평), 중구 무의도 호룡곡산 서사면 습지(11만6900여평) 등 3곳을 생태보전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인천에서 자연환경보전법상 ‘시·도 생태보전지역’이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야생 동식물 포획이나 건축물 신·증축, 토지 형질변경 등 생태계 훼손행위가 금지되고 필요한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계양산의 경우 통발을 비롯해 도롱뇽, 버들치, 늦반디불이 등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습지가 잘 발달해 있고 생태통로가 연결될 경우 고라니 등의 서식공간이 넓어져 보전 가치가 크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역 의견 수렴과 시 환경보전자문회의 등을 거쳐 내년 초 환경부에 이들 지역에 대한 생태보전지역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달 초 인천시가 계양구청에서 개최한 설명회를 강제로 무산시키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들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많은 불이익을 당했는데 생태보전지역까지 지정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계양구 한 주민은 “똑같은 인천시민인데 문화, 교통, 교육분야에서 소외됐던 저개발 지역주민들에게만 계속 불이익을 강요해선 안된다”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생태보전지역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지정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습지들은 개발제한구역, 보존임지에 위치해 있어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돼도 주민들의 실제 재산권 피해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박상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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