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명예 더럽힌 경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9 2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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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잡으러 가서 피의자 향응에 놀아나 피의자를 잡으러 간 경찰들이 피의자에게 수백만원대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와 정모씨(43) 등에 따르면 이 경찰서 A팀장 등 경찰관 4명은 지난달 29일 건물주를 협박해 월세와 공과금 등 1억여원을 내지 않고 가게를 운영한 혐의로 수원 N파 두목 정 모씨(43)를 긴급 체포하기 위해 강원도 삼척에 갔다.

그러나 이들 경찰관은 정씨로 부터 자연산 전복과 송이버섯 등 250만원 가량의 식사와 술을 얻어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A팀장 등은 정씨와 식사를 한지 하루가 지난 30일 오전 11시께 정씨가 묵고있던 숙소에 찾아가 정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으나 정씨는 만 하루반 만에 불구속 입건됐다.

정씨는 “검거시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며 긴급체포가 아닌 ‘참고인 진술을 받기 위해 데려가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찾아온 경찰 중 일부는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다 전날 술까지 같이 마셔 이들을 믿고 따라갔다”고 말했다.

정씨는 A팀장을 비롯해 당시 검거에 나섰던 경찰관이 자신으로부터 고가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와 수원지검 등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정씨와 함께 술을 먹었을 뿐”이라며 “식사 당시 현장에는 투자자 수십명과 가족들이 있어 정씨의 인격을 존중하고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체포시기를 하루 늦췄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수원=최원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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