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재건축 ‘비리잔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9 20: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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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합장·공무원등 10명 구속… 61명은 불구속 서울 강서구 화곡주공아파트 재건축 비리와 관련, 공무원과 감리업체, 조합장 등 71명이 경찰에 적발돼 조합장과 공무원 등 10명이 구속되고 6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강서경찰서는 9일 화곡주공 재건축 아파트 비대위 조합원들이 1000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며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5년여에 걸친 소송과 집회 등을 통해 재건축 비리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 이같은 비리를 적발해 사법처리했다고 발표했다.

화곡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심 모씨(68)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공사계약 및 진행과정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식당운영권(11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조합 임원 등 35명은 전기용품 등 옵션, 순금 기념패 등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들의 비리 혐의를 보면, 서울 공덕동 재개발 조합장 김 모씨(50) 등 6명은 2000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수주를 대가로 현금 2000만원에서 최고 3억원을 받아 구속됐다.

감리업체 직원들의 도덕성 해이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화곡동 재건축 현장 감리원 김 모씨(52) 등 17명은 2000년 2월에서 2002년 10월까지 아파트 시공 감리업무와 관련해 시공사로부터 월정금과 휴가비 명목으로 모두 4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감리업체는 감리자 지정 대가로 강서구청 주택과 공무원 김 모씨(47) 등 9명에게 현금 2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2명이 구속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D시공사는 공사비로 처리해야할 지분매입비 등 300억원을 대여금으로 처리해 공사비에 대한 부가세와 법인소득세 100억원 상당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져 국세청에 통보됐다.

한편, 경찰은 거액의 비자금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 됐는지 여부와 그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현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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