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총수일가 4명 전원 불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9 20: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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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손기호)는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등)로 박용성 전 회장을 포함한 형제 4명(용오, 용만, 용욱)에 대해 10일 오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불구속 기소 대상에는 박용성 전 회장의 장남인 박진원 두산인프라코어 상무와 그룹 계열사 CEO 등이 추가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을 전원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박용성 전 회장을 구속하는 것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구속을 하려면 최종 책임자인 박용성 전 회장을 해야 하는데, IOC 총회 유치 활동 등 대외적인 활동이 많은 박용성 전 회장을 구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전원 불구속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실제로 박용성 전 회장은 지난달 말 IOC 총회 유치 활동을 위해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IOC 집행위원회에 참석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당사자들이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도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이유로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전 IOC 부위원장 김운용씨와의 형평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김씨는 범죄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했다”며 두산 비리 사건과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향후 다른 수사에서도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는 것임을 뜻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한 것이지, 정책을 입안한 것이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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