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집행과는 전씨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동 1628의67번지 일대 51평 토지의 강제경매 개시를 결정하고 내년 2월께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의 토지는 전씨의 장남인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건물 인근에 위치해 있는 도로로 주변 토지의 시세는 평당 1000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땅에 대한 경매가 끝나는 대로 경매가액 상당을 전씨로부터 추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전씨가 지난 1975년 8월께 장인인 이규동씨로부터 서초동 땅 119평을 구입하고 1986년 2월에는 51평을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68평은 이씨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한 사실을 밝혀내고 전씨 소유의 땅을 압류한 바 있다.
한편 전씨는 ‘비자금 사건’으로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중 1672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해 4월에는 법원에서 열린 재산명시 심리 과정에서 “전 재산은 현금 29만1000원”이라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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